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6.1℃
  • 맑음2.9℃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5.4℃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9.2℃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1℃
  • 구름조금서울8.1℃
  • 구름조금인천7.9℃
  • 맑음원주6.6℃
  • 구름많음울릉도8.6℃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6℃
  • 구름조금포항10.3℃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0.3℃
  • 구름조금고창6.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0℃
  • 맑음5.6℃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5.6℃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2℃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5.4℃
  • 맑음7.0℃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8.2℃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4℃
  • 구름조금해남11.1℃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5.8℃
  • 구름조금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1℃
  • 구름조금남해9.8℃
  • 맑음8.2℃
기상청 제공
"하여야 한다" VS "할수 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여야 한다" VS "할수 있다"

'성공적 안착'평가 받는 시흥시와 조례문 비교 지자체장의 의지 시흥시는 있지만 영광군은 없다

캡처.PNG

영광군이 지역화폐를 준비 하고 있지만 정작 무늬만 지역화폐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준비과정에서 실제 사용하게 될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 했고 두번째로는 공약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김준성 군수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시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

시흥시는 중소상인 매출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 부터 도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 시민 사회 주도로 구성된 ‘시흥시지역화폐추진 회’가 2017년부터 주민 설문조사, 화폐 이름 및 디자인 시민공 모전, 시흥갯골축제를 통한 시루 시범 운영, 열린토론회 등의 시범 사업을 펼쳤고 행정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준비 했다.

반면 영광군은 조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지역 군민들의 참여를 배제 한 채일사천리로 진행 하고 있다.

입법예고까지 올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는 군의원들이 여론 수렴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 해야 하지만 군의 설명 외에 기준이 될 만한 근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조례안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6조 ① 시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시책을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고 시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 하고 있다.

또한 "④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 할수 있다." 는 항목을 통해 지역화폐의 지급 범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에서는 시흥화폐 발행 위원회를 두어 시장을 필두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영광군은 민간의 참여 부분이 없다. 주민 여론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진 정책은 성공적인 안착에 걸림 돌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군수의 역할과 책임부분도 "제12조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 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표현이 기재 되어 있다.

지급범위도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로 ‘민간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