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3.7℃
  • 박무2.1℃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2.6℃
  • 박무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8.4℃
  • 흐림인천11.0℃
  • 흐림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0℃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서산11.5℃
  • 맑음울진8.5℃
  • 연무청주5.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5℃
  • 박무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9.1℃
  • 박무대구1.8℃
  • 흐림전주11.6℃
  • 박무울산8.0℃
  • 박무창원7.2℃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11.6℃
  • 박무여수10.3℃
  • 박무흑산도13.4℃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홍성(예)11.2℃
  • 흐림3.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8.4℃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3.1℃
  • 흐림5.2℃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0℃
  • 맑음김해시7.5℃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5.9℃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6.6℃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6.8℃
  • 박무4.5℃
기상청 제공
주거급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급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영광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