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1.9℃
  • 맑음5.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2℃
  • 구름조금동해13.0℃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7.3℃
  • 구름조금울릉도9.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추풍령8.8℃
  • 구름조금안동6.3℃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9.6℃
  • 구름조금대구10.9℃
  • 맑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0.3℃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조금순천11.7℃
  • 맑음홍성(예)8.5℃
  • 맑음9.2℃
  • 비제주12.1℃
  • 맑음고산14.8℃
  • 흐림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7.3℃
  • 구름조금진주11.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5℃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8.4℃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1.3℃
  • 구름조금정읍9.8℃
  • 맑음남원9.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9.4℃
  • 구름조금영광군9.8℃
  • 구름조금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0.0℃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7℃
  • 구름조금영주7.9℃
  • 구름조금문경8.9℃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조금의성8.6℃
  • 구름조금구미9.2℃
  • 구름조금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1.0℃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2.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1.JPG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영광 5일 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농정과 합동으로 2019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캠페인 전개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PLS 제도는 작목별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지난 2016년 12월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2.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2.JPG

이 제도는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돼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의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이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 살포 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농약판매처에도 PLS제도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목에 맞는 농약 판매와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정량 판매해줄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허용목록 추가하기 위해 1,197개 항목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