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1.5℃
  • 흐림0.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0℃
  • 맑음대관령6.5℃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1.3℃
  • 흐림서울7.4℃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5.3℃
  • 흐림영월-1.2℃
  • 구름많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울진8.4℃
  • 흐림청주6.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9.0℃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1.5℃
  • 구름많음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4.6℃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2.2℃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6.9℃
  • 구름조금정선군-0.4℃
  • 흐림제천-1.3℃
  • 맑음보은0.3℃
  • 흐림천안3.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4.4℃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7.6℃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7.0℃
기상청 제공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3718035429_1492651224_27IEG4WVK.jpg

영광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7,308천원을 3월 12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을 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상반기 부과고지 전에 환경산림과로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단, 부과 적용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변경, 폐차 또는 말소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인 4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