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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은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곤란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패닉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피난에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영광소방서에서 연중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최초신고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 경우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편·팩스 또는 집접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접수 후 소방에서 위반한 업소를 현장확인을 한 후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결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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