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1 (목)

  • 맑음속초7.3℃
  • 구름조금-1.7℃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2.0℃
  • 맑음춘천-1.1℃
  • 비백령도9.8℃
  • 구름조금북강릉8.8℃
  • 구름조금강릉9.8℃
  • 구름조금동해7.2℃
  • 흐림서울4.9℃
  • 비인천6.5℃
  • 구름많음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수원4.1℃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조금충주-0.1℃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5.3℃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4.8℃
  • 흐림전주8.7℃
  • 흐림울산6.3℃
  • 흐림창원7.3℃
  • 흐림광주8.0℃
  • 흐림부산9.6℃
  • 흐림통영7.2℃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8.5℃
  • 비흑산도12.1℃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4.5℃
  • 구름많음2.4℃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2.6℃
  • 흐림서귀포13.8℃
  • 흐림진주3.7℃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0.1℃
  • 맑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0.9℃
  • 맑음태백3.8℃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제천-2.1℃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10.9℃
  • 구름많음부여4.0℃
  • 흐림금산2.9℃
  • 구름많음4.8℃
  • 구름많음부안8.9℃
  • 흐림임실6.6℃
  • 구름많음정읍8.9℃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0.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5.9℃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6.2℃
  • 흐림장흥5.0℃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7.5℃
  • 흐림진도군12.1℃
  • 맑음봉화-3.4℃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많음문경1.1℃
  • 흐림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많음의성0.7℃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2.6℃
  • 흐림거창1.6℃
  • 흐림합천3.8℃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3.2℃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6.3℃
  • 흐림5.0℃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자활성공지원금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자활성공지원금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

취·창업 6개월 이상 근무한 탈수급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민간 일자리 정착 도와 자립 기반 마련할 것

영광군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사업을 오는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신설된 제도로, 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 경험을 토대로 민간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 시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이들이다.

지급 기준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이다. 이 제도는 민간 일자리에서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자활참여자들이 자립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활근로를 통해 성장한 주민들이 민간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