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조금속초2.5℃
  • 박무-6.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0℃
  • 흐림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5.8℃
  • 구름조금충주-4.7℃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1.2℃
  • 맑음추풍령-5.2℃
  • 박무안동-4.9℃
  • 구름조금상주-4.1℃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9℃
  • 구름조금울산5.0℃
  • 맑음창원3.6℃
  • 구름많음광주2.3℃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3.8℃
  • 흐림목포4.9℃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9℃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2.9℃
  • 박무홍성(예)-3.2℃
  • 맑음-3.2℃
  • 구름조금제주7.8℃
  • 흐림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2.8℃
  • 흐림진주-1.9℃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2.2℃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4.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2℃
  • 맑음금산-4.0℃
  • 흐림-1.2℃
  • 흐림부안2.9℃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8℃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3.4℃
  • 맑음북창원2.2℃
  • 구름조금양산시1.7℃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1.5℃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3.4℃
  • 흐림고흥1.1℃
  • 맑음의령군-5.4℃
  • 구름조금함양군-5.4℃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6.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2.9℃
  • 맑음밀양-2.0℃
  • 구름조금산청-4.5℃
  • 맑음거제2.8℃
  • 흐림남해3.5℃
  • 맑음-0.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안전

3.영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1.jpg

영광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2월 14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3.영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2.jpg

사업비는 총 4,500만원으로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은 40%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신청 농가가 많을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영광군 관내 소재 농경지에서 1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로 지원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사업 지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2018년 2월 14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