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흐림속초8.5℃
  • 흐림0.9℃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8.6℃
  • 흐림북강릉8.9℃
  • 흐림강릉9.2℃
  • 구름많음동해10.6℃
  • 비서울4.2℃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5.4℃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3℃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4.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7.2℃
  • 흐림전주9.6℃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0.2℃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8℃
  • 흐림홍성(예)10.4℃
  • 흐림7.4℃
  • 구름조금제주16.9℃
  • 맑음고산16.1℃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8℃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4℃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11.8℃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9.0℃
  • 구름많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11.4℃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천만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천만 원 부과

노후 경유차 2,970대 대상…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영광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총 2,970대 차량에 대해 약 9천4백58만 원 규모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동시에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부담금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해당하며,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대상 차량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차량으로,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