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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계선’ 지켜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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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계선’ 지켜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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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작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권력의 현장이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작디작은 일조차 결코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된다.

지방의회의 본령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다만 그 감시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균형은 서서히 무너진다.

감시가 개입으로, 개입이 간섭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당한 견제는 균형을 잃는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 제기가 대상의 고유한 판단권까지 침범하려 할 때, ‘견제’는 결국 ‘위협’으로 읽히게 된다.

최근 지역사회를 둘러싼 일부 움직임을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일은 ‘감시’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행정의 세부 영역을 건드리거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예산과 사업 절차에 있어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 관심이 선을 넘는 순간, 권한은 권력이 되고, 권력은 불신을 낳는다.

다수의 주민들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지방의회가 과연 군민의 삶을 위한 논의의 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무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곳곳에 감지된다.

소수의 행동이라 해도, 그것이 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신뢰로 작동한다.

의회는 권한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하며, 영향력보다 균형감을 먼저 갖춰야 한다.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자치의 본질이 사라지고,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본질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감시와 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감시의 정당성’보다, ‘행동의 절제’다.

그 절제의 감각, 그 ‘한 끗 차이’가 자치를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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