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6.5℃
  • 안개1.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5.2℃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7.2℃
  • 흐림울산7.9℃
  • 비창원7.3℃
  • 맑음광주7.4℃
  • 비부산9.4℃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홍성(예)7.5℃
  • 구름많음4.7℃
  • 비제주14.2℃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부안6.8℃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7.2℃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1.9℃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영광군은 201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귀농·귀촌 예정자들을 위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세대 당 주거면적 150㎡이내의 주택에 대해서 융자지원과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인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이외의 지붕인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철거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국비/도비/군비로 추진된다.

신청서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061-350-5476)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1월4일(목)부터 1월31일(수)까지이며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2월경 선정예정이며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영광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촌경관 개선 및 마을 환경 개선 등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