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3.1℃
  • 맑음-2.3℃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4.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3℃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6.4℃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0.1℃
  • 맑음-0.9℃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8℃
  • 맑음1.3℃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4.7℃
  • 맑음4.4℃
기상청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2018년 1월부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소상공인·영세中企 대상

영광군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대상은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최저임금 준수, ③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가 해당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8.1.1 이후 최초 1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한 후,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영광세무회계사무소(보험사무대행 지정기관)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 계획과 연계해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을 통한 홍보, SNS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