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6.4℃
  • 안개-3.0℃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8℃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3.2℃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9℃
  • 연무수원2.4℃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2.1℃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1.6℃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4℃
  • 안개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3.4℃
  • 연무대구3.3℃
  • 박무전주3.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2.0℃
  • 맑음-0.9℃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인제-0.5℃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3.3℃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1.8℃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9℃
  • 맑음6.4℃
기상청 제공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완료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언론 보도는 지역의 일부 가맹점이 영광사랑상품권을 물품구매 목적이 아닌 자체 제작한 상품(교환)권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영세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본점)에서 자체 상품(교환)권을 제작하여 4개 지점(30억 이하)에서 상품(교환)권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판매한 뒤 지점 내 사용 또는 30억 초과인 본점의 매장 및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과 이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유통구조 운영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문제가 되는 가맹점 5개소에 대해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1회 1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점검 결과「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5개 가맹점에 대해서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맹점 1개소당 6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부정 사용 신고 포상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 가맹점 대상 준수사항 안내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