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12월 개정안 시행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차량과 명의 변경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초기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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