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양식 어업인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이동 입식신고소’를 3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식 어가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입식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양식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 목표다.
입식신고 반드시 해야 복구비 지원 가능양식 어가는 새롭게 양식생물을 입식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입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6월과 10월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를 입고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 어가에서는 반드시 입식신고를 완료해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재난 피해로 인해 복구비를 신청하려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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