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3.15 (토)

  • 흐림속초5.5℃
  • 흐림6.2℃
  • 흐림철원7.4℃
  • 흐림동두천7.9℃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6.4℃
  • 흐림백령도6.9℃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3℃
  • 흐림서울11.2℃
  • 흐림인천8.8℃
  • 흐림원주9.7℃
  • 흐림울릉도5.5℃
  • 흐림수원10.1℃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8.5℃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4.9℃
  • 흐림청주9.5℃
  • 흐림대전8.6℃
  • 흐림추풍령6.0℃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9.6℃
  • 흐림군산9.5℃
  • 흐림대구8.9℃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8.9℃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9.8℃
  • 비목포11.4℃
  • 비여수9.8℃
  • 비흑산도8.5℃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8.4℃
  • 흐림홍성(예)9.0℃
  • 흐림9.7℃
  • 비제주10.2℃
  • 흐림고산9.2℃
  • 흐림성산9.8℃
  • 비서귀포9.6℃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8.9℃
  • 흐림양평9.4℃
  • 흐림이천8.0℃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5.7℃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5.6℃
  • 흐림보은7.5℃
  • 흐림천안8.5℃
  • 흐림보령11.1℃
  • 흐림부여9.1℃
  • 흐림금산8.1℃
  • 흐림8.2℃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10.5℃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9.7℃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9.2℃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0.0℃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9.6℃
  • 흐림함양군7.8℃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8.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4.1℃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7.7℃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9.4℃
  • 흐림10.5℃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같이 누리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같이 누리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시행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난 1인당 14만원 지급

3.사진자료(같이 누리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시행).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사업을 지난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은 만 6세(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1인당 14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기존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나, 지난해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자동 소멸되었거나 지난해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 고객센터(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같이 누리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기 바란다”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 전액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