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2.5℃
  • 맑음-1.8℃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0℃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3.9℃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조금목포5.5℃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조금흑산도10.1℃
  • 구름조금완도4.9℃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0℃
  • 박무홍성(예)-0.6℃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조금성산8.6℃
  • 맑음서귀포9.7℃
  • 흐림진주4.1℃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0.2℃
  • 맑음1.5℃
  • 맑음부안2.3℃
  • 흐림임실0.1℃
  • 맑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1.7℃
  • 흐림장수0.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9℃
  • 구름조금해남0.6℃
  • 구름많음고흥6.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조금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조금구미2.5℃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4.1℃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조금거제7.7℃
  • 구름많음남해8.5℃
  • 맑음6.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용후핵연료 과징 방안 강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용후핵연료 과징 방안 강구

- 광주ㆍ전남 국회의원에게 지방세법 개정 협조 요청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신규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29일부터 30일(2일간)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및 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세 세미나”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여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당위성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난 12월 6일에는 광주ㆍ전남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광군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중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이 추가되면 매년 385억원(전남도 135억원, 영광군 250억원)의 세수입이 기대된다.

지난 11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며 이개호·강석호·유민봉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세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함으로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또한, 방사성방재구역 확대에 따른 해당지역 재정지원을 위해 김병관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 원전발전량 세율을 1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세율 인상폭이 낮아 재원 배분시 기존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자체 상호간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신규 편입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원전소재 시ㆍ도와 시ㆍ군에서는 원전 가동이 부정적인 지역이미지로 인한 농산물 판매 저조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함으로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영광군에서는 앞으로도 국회 의사일정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실무진과 원전소재 지자체 등과 수시 정보를 교환해 나가면서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