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김한균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2013년 4만 6천 톤에서 2023년 13만 2천 톤으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 ▲처리 시설의 확충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법적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역 사회의 생태계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도시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조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하거나 상해를 당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누적은 해안가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하나의 해양쓰레기가 수십만 개의 오염원으로 변해 그 위해성은 해양 생태와 식품 안전을 넘어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며,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범위로 확산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 및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톤에서 2023년 약 13만 2천톤으로 10여 년간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쓰레기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0%는 자치단체가 모두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 보조가 이뤄지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자치단체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를 방관하거나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자치단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지우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물려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확대하라.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수거 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나.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라.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과 친환경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
하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라.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하나. 해양쓰레기 발생의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라.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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