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1 (목)

  • 맑음속초11.8℃
  • 구름많음9.9℃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11.2℃
  • 맑음백령도12.3℃
  • 구름조금북강릉9.5℃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서울11.6℃
  • 연무인천12.3℃
  • 구름많음원주9.8℃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11.3℃
  • 흐림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2.8℃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조금안동10.9℃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2.6℃
  • 구름조금목포12.4℃
  • 구름조금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3.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3.2℃
  • 맑음12.8℃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11.8℃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9.3℃
  • 흐림인제10.3℃
  • 맑음홍천8.2℃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7℃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조금보은9.3℃
  • 구름많음천안12.6℃
  • 구름많음보령12.1℃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1.6℃
  • 맑음11.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1.6℃
  • 구름조금보성군11.5℃
  • 구름조금강진군13.4℃
  • 구름조금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2.5℃
  • 구름조금고흥12.1℃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8.4℃
  • 흐림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10.6℃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9.3℃
  • 구름조금거창9.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3℃
  • 맑음11.7℃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나선다”

과대·허위광고 NO, 소비자보호 YES

2.사진자료(영광군, 불법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나선다) (1).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농한기를 이용한 불법 방문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 13일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군과 영광청년회의소, 연합청년회, 연합번영회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만남의 광장에서 영광터미널까지 이동하며 홍보 및 피해예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일명 ‘떴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 피해 사례로는 사은품 제공, 공짜 상품권, 무료 공연 등의 유인책을 통해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에 고가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해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곳을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만약 물품 구매 시에는 영수증 챙기기, 물건 바로 뜯지 않기(환불)와 과대·허위 광고 등의 행위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주의사항을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를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불법행위로 예상되는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 허위·과대 광고,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 350-5148)으로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