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18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철원12.3℃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춘천14.0℃
  • 구름많음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16.6℃
  • 구름많음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6.6℃
  • 구름많음서울12.6℃
  • 구름많음인천12.0℃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3.7℃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3.2℃
  • 흐림울진16.5℃
  • 흐림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4.4℃
  • 흐림추풍령13.5℃
  • 흐림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조금군산13.8℃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3.4℃
  • 흐림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8.0℃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12.9℃
  • 구름많음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3.7℃
  • 흐림14.1℃
  • 구름많음제주16.0℃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6.6℃
  • 흐림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양평14.5℃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3.6℃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3.6℃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3.4℃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12.9℃
  • 구름많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3.7℃
  • 흐림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2.6℃
  • 구름많음영광군13.7℃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0℃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4.2℃
  • 흐림고흥15.9℃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조금진도군14.2℃
  • 흐림봉화14.0℃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덕17.5℃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8℃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2℃
  • 구름많음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8.1℃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2023년 기준 321억 ➝ 발전량에 따라 600억원 수준 증가 예상
‘지원자원시설세’는 전남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로 발전소 소재지 영광에 65%, 20% 재원으로 인근 장성, 함평, 무안 등 전남지역 시·군에만 배분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영광에는 원전세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영광군에는 지난 2023년 기준 321억원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가 납부되었다. 발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는 6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