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1.5℃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8.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3℃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4.4℃
  • 구름조금대구4.8℃
  • 구름조금전주4.0℃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6.5℃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6℃
  • 구름조금순천3.6℃
  • 맑음홍성(예)2.6℃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3.2℃
  • 구름조금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3.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2.1℃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5.9℃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9℃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9℃
  • 구름조금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조금거창4.3℃
  • 구름조금합천5.6℃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현행법 발전소 주변지역 5km를 30km로 확대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6일 발전소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주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km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0km에서 30km로 설정하고 있다.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부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등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환경개선,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