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6.3℃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조금서울9.3℃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14.5℃
  • 구름조금울진17.3℃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6.2℃
  • 흐림울산15.7℃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6.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2.3℃
  • 흐림8.4℃
  • 구름조금제주18.8℃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4.2℃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6.4℃
  • 구름조금이천6.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1℃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1.4℃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3.3℃
  • 구름많음9.8℃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0℃
  • 구름조금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9.8℃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2.3℃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조금영천13.0℃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8.7℃
  • 구름조금거제13.4℃
  • 맑음남해13.4℃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장세일 후보, 기부행위 논란에 ‘강경 대응’…진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세일 후보, 기부행위 논란에 ‘강경 대응’…진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진정인 측, "사전 기부행위 위반" 주장으로 검찰 진정서 제출
장세일 후보, "허위사실 유포자 전원 고발"

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장세일 예비후보가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해당 기부행위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유포한 인물들을 전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정인 측은 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장세일 후보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부행위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 신속히 대응하며, 이번 사안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장 후보는 “기부행위 논란을 제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이 사과하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이 계속 퍼지고 있어 모든 행위자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5일, 장 후보가 "2024년 5월경 영광군 ○○합창단에 1000만 원 상당의 단복 구입비를 기부하고 이를 단체 카톡방에서 홍보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진정인 A씨는 “장 후보가 38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참여해 기부 사실을 스스로 홍보했으나,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으로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지난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합창단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단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기부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 후보가 이번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세일 후보가 이번 기부행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