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4.2℃
  • 맑음-3.2℃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4℃
  • 구름조금울진3.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6℃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1.7℃
  • 구름조금대구4.0℃
  • 맑음전주4.0℃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8.6℃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9.2℃
  • 구름조금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조금순천-0.3℃
  • 박무홍성(예)-1.3℃
  • 맑음-0.2℃
  • 흐림제주9.6℃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조금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0.3℃
  • 구름조금진주3.5℃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3℃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3℃
  • 맑음0.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0.1℃
  • 구름조금북창원7.4℃
  • 흐림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4.3℃
  • 구름조금강진군3.8℃
  • 구름조금장흥2.7℃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조금고흥7.3℃
  • 구름조금의령군4.4℃
  • 맑음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7.8℃
  • 구름조금진도군4.5℃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0.7℃
  • 구름조금구미2.0℃
  • 구름많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많음밀양6.1℃
  • 구름조금산청1.1℃
  • 구름조금거제7.1℃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태양광 시설 조례 개정, 500m→300m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 태양광 시설 조례 개정, 500m→300m로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 300m 조정 두고 ‘격론’
장영진 의원, "태양광 이격 거리 조정은 외부 투자자에 유리“
김한균 의원, "상임위 결정 존중, 지역 발전 위해 필요“
강필구 의원, "상임위 결정 존중, 향후 문제 보완할 것"

image01123.png

지난 24일,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제282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태양광 시설 관련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기존 500m에서 300m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영진 의원은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300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을 촉진하여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시설 허가의 82%가 외부 투자자에게, 18%만이 영광 주민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지역 토지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한균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표결을 거친 만큼, 이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조례안의 통과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외부 투자자와의 연계 의혹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필구 전 의장은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다. 강 의원은 "우리 영광군 의회가 33년 동안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안을 처리해온 것은 맞지만, 이번 안건은 충분히 논의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통과시키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 임시회에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는 500m에서 300m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10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300m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10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된다.

장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지역 토지의 외부 유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태양광 시설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필구 전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영광군의 태양광 시설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태양광 시설 관련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는 영광군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주민들은 외부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 가속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영광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태양광 시설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