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조금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군산8.4℃
  • 구름많음대구7.2℃
  • 연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1.1℃
  • 맑음광주8.1℃
  • 구름조금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1.9℃
  • 흐림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조금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0.0℃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구미7.7℃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함평군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 함평군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김강헌 ․ 이남오 의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 논의

2024.07.23. 영광군의회.함평군 협약식(2).JPG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와 지난 23일 함평군의회 의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의회와 함평군의회는 지난 2023년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체계 유지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기부문화 확산 홍보활동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영광군과 함평군이 상호 협력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매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