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3.3℃
  • 맑음11.1℃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2.1℃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2.5℃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2.9℃
  • 구름조금대구14.5℃
  • 맑음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6.1℃
  • 구름조금통영16.1℃
  • 맑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4.8℃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흐림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4.0℃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5℃
  • 맑음13.4℃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4.2℃
  • 구름조금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조금의령군16.7℃
  • 구름조금함양군15.4℃
  • 구름조금광양시15.3℃
  • 구름조금진도군14.8℃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1.3℃
  • 맑음문경11.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3.0℃
  • 구름조금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5.1℃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4.1℃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2.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방법 강구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방법 강구 당부

- 전라남도교육청 87개 초·중·고·특수 법정부담금 납부율 19.4%로 저조
- 사립 납부 총 금액은 118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 원에 그쳐

240610 장은영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4일(화)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라남도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법적으로 부과된 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부족분 96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홍보담당관실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달성 현황과 관련하여 지표를 개선하고, 측정산식에 대해 더 고민하여 바뀌어갈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홍보에 관해서도 시대에 맞춘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