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1℃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많음동두천10.7℃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9.8℃
  • 흐림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조금동해9.1℃
  • 흐림서울12.6℃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3.0℃
  • 흐림울릉도9.8℃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1℃
  • 비청주12.0℃
  • 비대전10.9℃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10.5℃
  • 비포항11.7℃
  • 흐림군산12.0℃
  • 비대구10.9℃
  • 비전주13.1℃
  • 비울산11.4℃
  • 비창원12.2℃
  • 비광주13.5℃
  • 비부산12.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5℃
  • 비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2.8℃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9℃
  • 비홍성(예)11.8℃
  • 흐림10.7℃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2℃
  • 흐림진주11.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2.1℃
  • 구름많음인제9.3℃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1.2℃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2.1℃
  • 흐림금산10.8℃
  • 흐림11.8℃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8℃
  • 흐림12.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축구 교실 불법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축구 교실 불법 운영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 사례로 주목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적절한 조치 촉구

영광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주말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용되어 법성면사무소에 배치돼 근무 중인 A씨는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개설, 영리 활동을 수개월째 벌여왔다. 이는 영광군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및 겸직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강습비를 수령하다가 최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이전함으로써, 영리 활동의 수익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A씨는 강습비 외에도 개인레슨 및 그룹레슨을 통해 창출된 모든 수익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돼 10월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근로자는 영광군 재산인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을 축구교실 수업을 위해 사유화하여 사용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이자, 다른 군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화면 캡처 2024-02-15 153741.jpg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영광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내 학부모 이모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축구교실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군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감독의 실패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광군은 현재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조사 중이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 관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 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엄격한 규제 준수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