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0℃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8.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5.3℃
  • 비서울16.2℃
  • 비인천14.3℃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1℃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1℃
  • 흐림상주17.0℃
  • 비포항18.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7.6℃
  • 비전주17.7℃
  • 비울산17.0℃
  • 비창원17.9℃
  • 비광주19.3℃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6℃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5.7℃
  • 흐림17.8℃
  • 비제주19.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8.1℃
  • 흐림17.8℃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7.9℃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정회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정회 열려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앞두고 찬·반 의견 ‘팽팽’

영광군은 지난 25일 제9대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존에 110만원으로 지급되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실시됐다.

윤연종 영광읍 번영회장 등 3명의 패널이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을 발표했고, 군민 의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한 임두섭, 윤성명 발표자는 “젊거나 유능한 이들이 편파적인 비리 없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주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원들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만한 금액을 받아서 의원들이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 정도의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kaoTalk_20240125_160525649.jpg

반면 반대 입장을 내비친 윤연종 영광읍 번영회장은 “영광은 지자체 자립도가 3위로 자립도가높은 축에 이른다. 허나 영광군의 자립도는 2021년도에 비해 2퍼센트 정도 낮아졌으며 의정활동비를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심의에 의해 올려야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타 시군이 의정활동비를 올려야 하는 시국에 소급적용을할 것이라면 굳이 미리 먼저 우리 지자체가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고 타 시·군이 결정하는 것을 봐서 평균치를 따져서 타 시·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발언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