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흐림속초13.7℃
  • 비17.2℃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2℃
  • 흐림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5.2℃
  • 비인천13.4℃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5.4℃
  • 비수원15.0℃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2.0℃
  • 비청주17.2℃
  • 비대전15.9℃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1℃
  • 흐림군산15.2℃
  • 비대구17.2℃
  • 비전주16.0℃
  • 비울산16.7℃
  • 비창원18.1℃
  • 비광주17.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9℃
  • 비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8.0℃
  • 비홍성(예)15.0℃
  • 흐림16.1℃
  • 흐림제주17.3℃
  • 맑음고산16.0℃
  • 흐림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17.5℃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6.8℃
  • 흐림16.0℃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5.4℃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9℃
  • 흐림17.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