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9.4℃
  • 흐림13.3℃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0.2℃
  • 흐림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10.2℃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3.8℃
  • 구름많음서산9.7℃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3.5℃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11.3℃
  • 흐림상주9.1℃
  • 비포항13.1℃
  • 구름많음군산9.7℃
  • 비대구10.6℃
  • 박무전주12.2℃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4.7℃
  • 비광주12.9℃
  • 흐림부산13.6℃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1.7℃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0.6℃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9.5℃
  • 흐림13.1℃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4℃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3.5℃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4℃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6℃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2.9℃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부안10.3℃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1.5℃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2.9℃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7℃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