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16.7℃
  • 맑음25.3℃
  • 구름조금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2.4℃
  • 구름조금파주21.3℃
  • 구름조금대관령21.6℃
  • 맑음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조금강릉23.1℃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3.7℃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21.6℃
  • 맑음영월25.0℃
  • 구름조금충주26.0℃
  • 흐림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6.8℃
  • 구름조금청주25.6℃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4.9℃
  • 구름조금상주24.2℃
  • 맑음포항23.5℃
  • 흐림군산20.4℃
  • 맑음대구24.8℃
  • 흐림전주23.1℃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광주22.7℃
  • 구름많음부산20.5℃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1.8℃
  • 흐림여수20.4℃
  • 흐림흑산도17.4℃
  • 흐림완도19.5℃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0.4℃
  • 흐림홍성(예)22.8℃
  • 맑음23.0℃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22.3℃
  • 구름조금강화16.2℃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4.0℃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2.9℃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조금23.1℃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2.7℃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18.6℃
  • 맑음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1.2℃
  • 구름조금문경20.9℃
  • 맑음청송군20.8℃
  • 구름조금영덕19.2℃
  • 구름조금의성23.8℃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조금합천23.0℃
  • 맑음밀양23.3℃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남해21.4℃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