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5.5℃
  • 맑음11.4℃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4.6℃
  • 구름조금대구11.5℃
  • 박무전주13.7℃
  • 구름조금울산12.5℃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조금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구름조금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2.1℃
  • 구름조금순천10.5℃
  • 맑음홍성(예)14.4℃
  • 맑음12.6℃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0.6℃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4℃
  • 맑음14.3℃
  • 구름조금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1.8℃
  • 구름조금장수10.6℃
  • 구름많음고창군13.9℃
  • 구름많음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1.6℃
  • 구름조금북창원13.3℃
  • 구름조금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조금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조금고흥14.0℃
  • 흐림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10.3℃
  • 구름조금광양시13.2℃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0.1℃
  • 구름많음청송군6.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7.5℃
  • 구름조금거창7.3℃
  • 구름조금합천9.3℃
  • 맑음밀양10.8℃
  • 구름조금산청9.9℃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2.9℃
  • 구름조금12.6℃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정보구역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