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2 (일)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조금20.4℃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8.6℃
  • 구름조금대관령13.3℃
  • 구름조금춘천20.1℃
  • 맑음백령도15.2℃
  • 구름조금북강릉16.8℃
  • 구름조금강릉19.1℃
  • 구름조금동해16.6℃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9.0℃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조금수원17.1℃
  • 구름조금영월17.9℃
  • 구름조금충주18.0℃
  • 구름많음서산16.4℃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조금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황사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6.2℃
  • 구름많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18.5℃
  • 황사울산19.9℃
  • 황사창원20.8℃
  • 구름많음광주17.5℃
  • 황사부산18.8℃
  • 흐림통영18.6℃
  • 구름많음목포15.9℃
  • 흐림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3.8℃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5.3℃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7.9℃
  • 맑음16.5℃
  • 황사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7.4℃
  • 황사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20.1℃
  • 구름조금태백14.7℃
  • 구름조금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7.0℃
  • 구름조금보령14.4℃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금산17.5℃
  • 맑음16.9℃
  • 구름많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6.3℃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6.9℃
  • 구름많음영광군15.7℃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16.7℃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7.2℃
  • 구름많음고흥17.9℃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3℃
  • 구름조금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9.7℃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9℃
  • 구름많음거창18.7℃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9.6℃
  • 흐림20.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