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조금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2.2℃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조금보령24.2℃
  • 구름조금부여26.9℃
  • 구름조금금산27.0℃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4.4℃
  • 구름많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6℃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천만 원 징수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 1,230장 무단 게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관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옥외광고물법령 위반 역대 최고액인 2억 7천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23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적발됐다.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하였다.

군은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보행,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