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8 (일)

  • 맑음속초13.8℃
  • 맑음9.1℃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6℃
  • 안개백령도7.4℃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9.1℃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2.2℃
  • 맑음대전9.5℃
  • 구름조금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9.8℃
  • 맑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2.4℃
  • 박무울산12.6℃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1℃
  • 구름조금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2.1℃
  • 박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4℃
  • 맑음6.0℃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주11.2℃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7.2℃
  • 맑음천안6.9℃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조금금산7.2℃
  • 구름조금9.0℃
  • 흐림부안9.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조금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7℃
  • 구름조금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9.9℃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구름많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9.4℃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8.1℃
  • 구름조금구미10.8℃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구름조금산청10.9℃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1.5℃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16일 오후 2시20분에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5일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항소심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2주 연기됐다. 변경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