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2심 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검찰의 구형에 지역 내 여론에 큰 파장 없이 항소심 선고 공판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분위기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 이개호 국회의원과 군의원 등 2만 3천여 명의 군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이 피고인의 15년 전의 전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강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고발인에게 돈을 준 이후 단 한 차례도 연락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것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사건 경위와 상황을 너그러이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에게 영광군을 사랑하고 영광군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고, 그것이 제가 가진 소망의 전부”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재판이 있던 이날 오전 경로당 방문, 산림조합의 날 행사와 귀농귀촌인 현장견학 등 다수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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