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5.2℃
  • 맑음2.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3.2℃
  • 구름조금파주2.5℃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3℃
  • 구름조금서울4.0℃
  • 구름많음인천3.1℃
  • 구름조금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상주4.1℃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6.5℃
  • 구름조금울산8.8℃
  • 구름많음창원8.4℃
  • 구름조금광주7.7℃
  • 구름조금부산12.8℃
  • 구름조금통영10.1℃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조금고창6.1℃
  • 구름조금순천9.5℃
  • 맑음홍성(예)4.1℃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0.5℃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5℃
  • 구름조금진주8.8℃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이천3.2℃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5.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5.1℃
  • 맑음5.1℃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4.0℃
  • 구름조금남원6.8℃
  • 맑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5.5℃
  • 맑음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9.3℃
  • 맑음순창군7.1℃
  • 구름조금북창원8.4℃
  • 구름조금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9.6℃
  • 구름조금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2℃
  • 구름조금의령군7.4℃
  • 구름조금함양군8.4℃
  • 구름많음광양시9.4℃
  • 구름조금진도군8.9℃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7.5℃
  • 구름조금경주시9.0℃
  • 구름조금거창8.3℃
  • 구름조금합천7.8℃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조금11.4℃
기상청 제공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군남 남창리 ‘축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영광군이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원고 3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군남면 남창리 산87, 산88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으나, 영광군은 재심의와 보완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2022년 ‘악취 고농도화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 등이 허가 반려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는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악취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축사 신축 용지가 분지형 부지에 자리 잡아 오히려 축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악취 우려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보호 등의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광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사 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