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7.8℃
  • 흐림17.0℃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5.4℃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5℃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19.0℃
  • 비서울17.6℃
  • 비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6.9℃
  • 비청주18.7℃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16.1℃
  • 흐림상주17.5℃
  • 흐림포항18.4℃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0.6℃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8.4℃
  • 비광주19.7℃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7.0℃
  • 비목포18.6℃
  • 비여수17.7℃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6.0℃
  • 박무홍성(예)16.9℃
  • 흐림15.8℃
  • 비제주20.9℃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9℃
  • 흐림17.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7.6℃
  • 흐림18.4℃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재판부, 100만 원 주고받을 당시 정황, 고발 사주 증언할 증인 2명 채택
일부 군민들, 강 군수 선처 탄원 서명운동 나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광주고등법원(형사1부 박혜선 재판장)에서 열린다.

이번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군수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앞으로 최대 4명의 증인 신문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졌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할 뜻을 전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2명(박모씨, 신모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강 군수 측 증인 신청을 받아주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8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군수 측은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항소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기재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어 강 군수 측은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텁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가 직접 10여 분간 소회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따지면서 증인 신문을 40분간이나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강 군수의 재판을 두고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민들이 강 군수 구명운동 일환으로 탄원서를 받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군민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모 민간단체 관계자는 군민 2만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달할 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강 군수의 측근에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있어 구명운동이 영광군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명운동에 나선 군민 A씨는 “군수 취임 이후 영광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전과 희망의 여정을 이루어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강 군수 구하기 탄원서 서명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