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4℃
  • 구름조금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6.1℃
  • 박무울릉도13.6℃
  • 흐림수원17.0℃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13.3℃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9℃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7.0℃
  • 비대구14.3℃
  • 비전주18.1℃
  • 흐림울산14.1℃
  • 비창원15.0℃
  • 비광주14.4℃
  • 비부산15.5℃
  • 흐림통영13.9℃
  • 비목포14.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4.2℃
  • 흐림16.4℃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5.1℃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6℃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6.8℃
  • 흐림18.2℃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0℃
  • 흐림15.8℃
기상청 제공
19년간 학교 시설 개인 주거용처럼 사용…A초등학교 직원부부 징계 불가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년간 학교 시설 개인 주거용처럼 사용…A초등학교 직원부부 징계 불가피

자가용으로 학생들 불법 귀가 수송
시간 외 수당도 챙겨

KakaoTalk_20230831_181735281_01.jpg

영광의 A초등학교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로 근무해온 직원 B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중인 B씨의 아내 C씨가 합숙소로 건축되어 현재는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19년 동안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 감사내용에 따르면 ‘생활관의 목적은 휴게공간으로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사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숙소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판단하여 그간 청구된 전기요금 87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2월 28일자로 퇴거조치 하였다.

해당 시설은 2005년 6월 30일 증축으로 건축물대장에 신규로 등록, 건물의 용도는 ‘선수합숙소’였다. 하지만 운동부 합숙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학교 합숙소에 대한 시설을 사고 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2016년 학교 체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시 합숙 훈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면서 2019년 3월 12일 생활관으로 용도를 변경, 2021년 8월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B씨는 영광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생활관으로 변경된 줄 몰랐고 계속 합숙소인 줄만 알고 숙박했다. 설상 합숙소의 기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당시 교장선생님이 ‘살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겠나. 감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2월 말에 퇴거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학생들이 합숙소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직원부부가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1996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27년간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와 체육지도자로 코치직을 겸하고 있어 매일 학생들의 체조 지도를 하면서 시간 외 수당도 챙기고 있었으며, 자가용으로 학생들의 귀가 수송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생들의 귀가 수송은 ‘노란색의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통학차량 보조 탑승을 위한 안전요원을 지정ㆍ동행 탑승하여 운영’해야 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스포츠 택시’ 운영을 전면 검토해서 운영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설을 19년간 B씨 부부가 장악하고 있는 동안 신규교사들은 관사가 없어 월세 생활을 전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어 B씨의 부정사용에 대한 추가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