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8 (수)

  • 맑음속초13.7℃
  • 맑음12.5℃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6℃
  • 흐림대관령7.3℃
  • 맑음춘천13.5℃
  • 맑음백령도15.0℃
  • 구름조금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3.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1℃
  • 구름조금울릉도12.2℃
  • 맑음수원14.1℃
  • 구름조금영월13.6℃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3.8℃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조금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4.4℃
  • 맑음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3℃
  • 흐림창원15.0℃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2.8℃
  • 비목포12.4℃
  • 흐림여수12.6℃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3.7℃
  • 구름조금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6℃
  • 비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3.7℃
  • 맑음14.9℃
  • 구름조금부안15.0℃
  • 구름조금임실13.6℃
  • 구름조금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조금순창군14.8℃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3℃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조금봉화13.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2.7℃
  • 구름많음구미13.7℃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4.3℃
  • 구름많음산청12.9℃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5.1℃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대법원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안으로 재판 진행될 전망

IMG_4087.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군수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군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하게 돼 재판은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약 10여 개월 안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3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상규)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표정이 어두운 기색을 나타냈으나 이날 오후 일정을 전부 소화해 냈다.

이어 어바웃영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지만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와 군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흔들림 없이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이후 26일, 군 실과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통해 “재판 결과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영광군 추친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강 군수님께서 항소를 결심한 만큼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군정이 추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