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5.4℃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4.1℃
  • 구름조금파주3.2℃
  • 구름조금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4.4℃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조금동해5.5℃
  • 맑음서울5.0℃
  • 구름조금인천3.7℃
  • 구름조금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5.2℃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5.3℃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울진6.5℃
  • 구름조금청주5.6℃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8.6℃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7.8℃
  • 구름조금전주6.8℃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9.2℃
  • 구름조금부산11.4℃
  • 구름조금통영9.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4.8℃
  • 구름조금5.1℃
  • 구름조금제주12.0℃
  • 맑음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9.3℃
  • 구름조금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1℃
  • 구름조금인제1.8℃
  • 구름조금홍천3.7℃
  • 맑음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8℃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6.0℃
  • 구름조금금산5.5℃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부안5.8℃
  • 구름조금임실8.2℃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조금영광군7.5℃
  • 구름조금김해시11.0℃
  • 맑음순창군8.1℃
  • 구름조금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8.7℃
  • 구름조금함양군8.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3℃
  • 구름조금구미5.2℃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8.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7.3℃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10.8℃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대법원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안으로 재판 진행될 전망

IMG_4087.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군수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군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하게 돼 재판은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약 10여 개월 안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3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상규)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표정이 어두운 기색을 나타냈으나 이날 오후 일정을 전부 소화해 냈다.

이어 어바웃영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지만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와 군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흔들림 없이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이후 26일, 군 실과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통해 “재판 결과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영광군 추친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강 군수님께서 항소를 결심한 만큼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군정이 추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