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1.2℃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0℃
  • 구름많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3.7℃
  • 맑음백령도9.5℃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6.1℃
  • 흐림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1.6℃
  • 흐림울진11.4℃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1.3℃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6.6℃
  • 흐림광주13.3℃
  • 흐림부산15.1℃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2.2℃
  • 흐림여수16.2℃
  • 흐림흑산도11.6℃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홍성(예)11.4℃
  • 흐림13.4℃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4℃
  • 흐림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5.5℃
  • 구름많음인제11.7℃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4.7℃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3.3℃
  • 흐림12.6℃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4.5℃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6.6℃
  • 흐림15.7℃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대법원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안으로 재판 진행될 전망

IMG_4087.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군수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군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하게 돼 재판은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약 10여 개월 안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3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상규)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표정이 어두운 기색을 나타냈으나 이날 오후 일정을 전부 소화해 냈다.

이어 어바웃영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지만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와 군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흔들림 없이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이후 26일, 군 실과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통해 “재판 결과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영광군 추친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강 군수님께서 항소를 결심한 만큼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군정이 추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