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6월 자동차세 2023년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6월 자동차세 2023년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영광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1,065건에 대해 18억 원을 부과하여 6월 9일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 인터넷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ATM에서 지방세 조회로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6월 중에는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므로 군청 재무과 전화 신청(061-350-5395) 및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