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5℃
  • 맑음-1.1℃
  • 맑음철원-1.0℃
  • 구름조금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조금대관령-4.5℃
  • 맑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4.6℃
  • 구름많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7.4℃
  • 구름많음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6℃
  • 구름조금서산3.9℃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조금청주4.4℃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6℃
  • 구름조금포항6.6℃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4.3℃
  • 맑음전주6.2℃
  • 구름조금울산6.3℃
  • 구름조금창원8.6℃
  • 구름많음광주8.4℃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조금고창3.8℃
  • 구름조금순천1.8℃
  • 구름조금홍성(예)1.5℃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1℃
  • 구름조금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3.5℃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2.1℃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조금홍천-0.2℃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1.2℃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1.2℃
  • 맑음2.8℃
  • 흐림부안4.7℃
  • 구름조금임실1.8℃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조금남원4.6℃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조금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조금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많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10.4℃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9℃
  • 구름조금봉화-0.3℃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8℃
  • 구름조금영덕4.4℃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조금구미3.1℃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조금거창1.1℃
  • 구름조금합천3.3℃
  • 구름조금밀양5.1℃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7.4℃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수산물 중개센터 “냉동사고”…피해보상 요구
영광군수협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탈수로 하자 아니야”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2.jpg

“냉동창고에 맡겼더니 젓갈 만들어준 영광군 수협은 책임지고 즉각 변상하라”

영광군 수산물 중개센터가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참조기 원물이 썩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영광군 수협 앞에는 “피 같은 제 굴비 3억원 어치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서 모두 썩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상해버린 참조기 원물을 펼쳐놓고 변상요구 집회가 열렸다.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1.jpg

수산물 중개센터 대표는 “3주 전 수협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던 굴비 원물을 출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 탈수가 심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냉동창고에 남아 있는 2억여 원 어치의 물건들도 모두 썩었다”며 수협 측의 냉동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이 확인 후 처리해준다고 약속한 지가 2주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개센터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양이 탈수가 되려면 냉동과 해동이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된 것”이라며 냉동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업체 대표들께 “하루 빨리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확인해 하자발생 시 연락달라”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수협은 “장기간 냉동보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수 현상이다”면서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영광군 수협 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손해액 보상 및 책임자의 사퇴를 위한 비상대책위도 소집하겠다는 중개센터 대표 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