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9.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9.4℃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1.6℃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4.3℃
  • 박무안동1.9℃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10.4℃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2.4℃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여수11.2℃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2.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8℃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9.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1.9℃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2.5℃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9.3℃
  • 구름조금강진군12.8℃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구름조금영덕6.7℃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1.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5℃
  • 맑음8.8℃
기상청 제공
고창군, 올해 전기차 158대 구입비 지원…1대당 최대 138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 올해 전기차 158대 구입비 지원…1대당 최대 1380만원

고창군청

 

고창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사업은 전기자동차 158대(승용 58대, 화물 100대)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 된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311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이 된다.

아울러 군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