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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최근 전남지역 임야화재(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 시즌을 앞두고 논ㆍ밭 태우기나 잡풀 소각 행위가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소방서는 임야화재 예방 홍보 활동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소각 집중 지도단속ㆍ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논ㆍ밭 또는 잡풀을 소각하다가 산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선 지역주민이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숙지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 준비를 위해 논ㆍ밭두렁 소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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