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20.4℃
  • 맑음24.1℃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9℃
  • 맑음22.5℃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

2021060710590499415_l.jpg

우리 모두는 이른바 ‘선거의 일상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는 차치하고라도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국립대학총장후보자추천선거, 교육감선거 등은 물론이고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선거, 각종 단체의 대표자, 각급학교 임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온갖 선거가 주위에서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7월부터 수탁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오는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인(조합원)이 한정되어 있어 조합원 개인별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당선 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금품수수행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금품제공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감경·면제 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그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금품을 배격하고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에 의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며 깨끗한 경쟁을 펼치고,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여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봄에 피는 개나리의 꽃말(희망)처럼 ‘희망찬 조합’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