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5.6℃
  • 맑음-0.6℃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0.2℃
  • 구름조금백령도4.5℃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2℃
  • 구름조금울릉도7.1℃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5.1℃
  • 구름많음포항6.9℃
  • 맑음군산4.6℃
  • 구름조금대구6.5℃
  • 맑음전주5.7℃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조금광주7.4℃
  • 흐림부산8.7℃
  • 구름많음통영9.2℃
  • 맑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8.3℃
  • 구름조금흑산도9.6℃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6.0℃
  • 구름조금순천5.7℃
  • 맑음홍성(예)5.8℃
  • 맑음3.2℃
  • 구름조금제주11.5℃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1℃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4.0℃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8℃
  • 맑음3.9℃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5.5℃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3.5℃
  • 구름조금장수3.9℃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1℃
  • 구름많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8.7℃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장흥7.6℃
  • 구름조금해남8.2℃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많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6.0℃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조금진도군9.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8℃
  • 구름조금영덕6.6℃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6.7℃
  • 구름많음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3.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8.9℃
기상청 제공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

2021060710590499415_l.jpg

우리 모두는 이른바 ‘선거의 일상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는 차치하고라도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국립대학총장후보자추천선거, 교육감선거 등은 물론이고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선거, 각종 단체의 대표자, 각급학교 임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온갖 선거가 주위에서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7월부터 수탁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오는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인(조합원)이 한정되어 있어 조합원 개인별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당선 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금품수수행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금품제공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감경·면제 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그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금품을 배격하고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에 의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며 깨끗한 경쟁을 펼치고,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여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봄에 피는 개나리의 꽃말(희망)처럼 ‘희망찬 조합’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