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29 (일)

  •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조금17.3℃
  • 맑음철원16.9℃
  • 구름조금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많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9℃
  • 맑음백령도20.9℃
  • 비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9.5℃
  • 구름조금서울19.7℃
  • 맑음인천21.5℃
  • 구름조금원주17.8℃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많음충주18.7℃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9.8℃
  • 구름조금청주20.0℃
  • 구름조금대전20.8℃
  • 구름조금추풍령19.0℃
  • 구름조금안동18.8℃
  • 구름조금상주18.5℃
  • 비포항20.7℃
  • 구름조금군산21.5℃
  • 구름조금대구20.7℃
  • 구름조금전주22.3℃
  • 구름조금울산21.1℃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8℃
  • 구름조금고창20.3℃
  • 구름조금순천16.9℃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3℃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조금고산23.9℃
  • 구름조금성산25.6℃
  • 구름조금서귀포25.0℃
  • 구름조금진주21.1℃
  • 맑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17.8℃
  • 구름많음이천17.7℃
  • 맑음인제15.5℃
  • 구름조금홍천15.5℃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조금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9.6℃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조금보령23.2℃
  • 구름조금부여21.0℃
  • 구름조금금산20.1℃
  • 구름조금20.6℃
  • 구름조금부안21.3℃
  • 구름조금임실19.1℃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2℃
  • 구름조금장수18.2℃
  • 구름조금고창군20.8℃
  • 구름조금영광군20.2℃
  • 구름조금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조금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22.7℃
  • 구름조금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조금문경18.5℃
  • 구름조금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20.4℃
  • 구름조금의성18.4℃
  • 구름조금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22.4℃
  • 구름조금산청18.6℃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남해21.7℃
  • 구름많음22.8℃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3.심의위원회 및 위촉식 사진.jpe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10명)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의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비 결정 과정 등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 및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영)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된다.

반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 기준으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만약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영 위원장은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