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흐림속초8.7℃
  • 흐림6.3℃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1.2℃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4℃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3℃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7.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시 과태료 10만 원 등

3.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진.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2022. 8.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단속대상이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되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최대 2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필요 시 현장단속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 9월까지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였으며,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그 뒤를 따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활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