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6.8℃
  • 눈-1.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0.6℃
  • 비백령도3.2℃
  • 흐림북강릉7.5℃
  • 흐림강릉8.2℃
  • 흐림동해8.6℃
  • 비서울4.3℃
  • 비 또는 눈인천2.3℃
  • 흐림원주2.4℃
  • 흐림울릉도9.2℃
  • 비수원5.3℃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6.1℃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5.0℃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1.3℃
  • 흐림포항9.9℃
  • 흐림군산7.7℃
  • 흐림대구6.0℃
  • 흐림전주10.0℃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9.3℃
  • 흐림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고창11.2℃
  • 흐림순천9.5℃
  • 흐림홍성(예)4.4℃
  • 흐림2.4℃
  • 흐림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4.2℃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4.3℃
  • 흐림4.8℃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8.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7.4℃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10.7℃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2℃
  • 흐림고흥11.6℃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0℃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2.0℃
  • 흐림청송군3.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6.2℃
  • 구름많음밀양7.8℃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7.6℃
  • 흐림9.8℃
기상청 제공
영광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KakaoTalk_20220829_164638714.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0일,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2,886,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