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6 (수)

  • 맑음속초26.2℃
  • 맑음30.2℃
  • 맑음철원29.7℃
  • 맑음동두천30.6℃
  • 맑음파주28.8℃
  • 구름조금대관령23.1℃
  • 맑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5.3℃
  • 구름많음서울31.1℃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4.8℃
  • 구름조금수원28.9℃
  • 맑음영월28.3℃
  • 맑음충주29.5℃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30.6℃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3℃
  • 구름조금포항23.3℃
  • 맑음군산26.8℃
  • 구름조금대구29.4℃
  • 구름조금전주29.7℃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조금광주30.1℃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조금고창27.5℃
  • 맑음순천26.7℃
  • 구름조금홍성(예)28.2℃
  • 맑음28.6℃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30.1℃
  • 구름조금인제29.5℃
  • 맑음홍천29.7℃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조금정선군31.8℃
  • 맑음제천28.0℃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9.1℃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29.4℃
  • 맑음29.8℃
  • 맑음부안27.6℃
  • 구름조금임실28.5℃
  • 맑음정읍29.1℃
  • 구름조금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9.7℃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9.3℃
  • 구름조금보성군27.5℃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조금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조금함양군30.7℃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조금봉화26.9℃
  • 맑음영주28.3℃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28.5℃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30.3℃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27.7℃
  • 구름조금경주시28.3℃
  • 구름조금거창29.3℃
  • 맑음합천29.4℃
  • 구름조금밀양29.3℃
  • 구름조금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강종만 영광군수,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감사 서한문 발송

2.서한문_특별조치법(최종)001.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수 되었다.

전체 확인서 발급 신청 2,198필지 중 1,106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고, 미발급 된 1,092필지 중 654필지는 공고가 완료된 필지로 아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지 않은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서 수령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영광군은 이번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준 보증인 978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마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 총 5명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현재 조사 중인 438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인 조사 및 공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개인 소유권에 보증을 해주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