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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5일 친환경단지장, 공동방제업체, 읍·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친환경 공동방제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 공동방제 운영지침,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 운영,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추진방법 등을 안내했다.
‘친환경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란 방제업체가 공동방제 날짜, 유기농업자재 및 사용량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방제 7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며 방제 후에는 공동방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해 방제용 자재의 유기농업자재 여부, 합성농약 같은 금지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코로나19로 교육·홍보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가 정착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가 및 공동방제업체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친환경 농업 실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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