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12.1℃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5℃
  • 흐림북강릉11.2℃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3.1℃
  • 비서울12.7℃
  • 비인천12.5℃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2.9℃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4.9℃
  • 비청주12.1℃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8.8℃
  • 흐림상주9.1℃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7℃
  • 비전주11.9℃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3℃
  • 비여수13.5℃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9.7℃
  • 흐림12.7℃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10.9℃
  • 흐림11.3℃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9.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7℃
  • 비12.4℃
기상청 제공
영광군,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크기변환]KakaoTalk_20220328_125745022.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5.87%인 4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 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세부담이 경감되어 전년 수준의 재산세가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